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양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ㄱ(56)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지난 30일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9월 창원 한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에서 복부 지방흡입 시술을 하다 환자(50)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원장은 피해자가 위암으로 위 절제술을 받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복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진통제 처방만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ㄱ 원장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 관계 등을 종합해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부검 결과 사인에 대해 '지방흡입 시술 후 발생한 복막염에 따른 패혈증'이라고 판단했다. ㄱ 원장은 2005~2017년 의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페치딘'을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금고에 저장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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