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점거농성 해제 때 노동부 중재로 순차복직 합의
총고용보장대책위 "창원노동지청 조속한 이행 조치를"

설이 코앞인데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 복직 약속 이행이 더디다.

'함께 살자 총고용 보장 경남대책위원회'는 31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2월 1일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대책위는 노동부 중재로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와 금속노조 창원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합의한 중재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창원노동지청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등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7일 중재안에 합의하고, 26일 동안 이어온 창원노동지청 점거농성을 해제했다. 합의안은 8개 하청업체가 해고자 63명에 대해 순차적 복직을 한다는 내용이다.

▲ 함께살자대책위가 31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해고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그러나 합의한 지 50여 일이 지났는데도 63명에서 우선 복직자 34명 중 2명만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했다. 대책위는 이마저도 3개월 단기 계약직에 그쳐 중재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해 농성투쟁을 통해 노동부 중재안이 나왔고 63명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나머지 해고자들의 복직 계획도 없어 노동부가 진정성 있는 해결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재안에 합의한 지 한 달 지나 해고 1년을 맞았다. 해고자들은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선 복직하기로 한 34명의 복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 29명도 기약이 없다. 노동부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합의 주체는 노동부다. 빠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에 노동자가 다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창원노동지청은 설 이후 업체사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채용방안이 없을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불법파견 검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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