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대행 공백 최소화 다짐
민주당 도당 '복귀추진위'구성
정치권서 보석석방 요구 잇따라

지난 31일 도지사 권한대행 자격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행정부지사)은 "이럴 때일수록"이라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남부내륙철도와 제2신항 진해 유치 등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과 무엇보다 근무기강을 곧추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럴 때일수록"이라는 말 속에는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으면서도 불가피한 행정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짙게 배어 있었다.

"민선 7기 도정의 3대 혁신은 변함없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똘똘 뭉쳐야 한다"는 박 권한대행의 발언에는 비장함과 걱정이 함께 서려 있는 듯도 했다. "흔들리면 안 된다. 우리가 흔들리면 도민들은 훨씬 더 불안하다"는 말 속에도 다짐과 염려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 경남도와 도의회 의장단이 31일 오후 의장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경수 지사의 법정 구속에 따른 도정공백 우려가 분출하고 있고, '보석 석방'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취임 7개월 동안 김 지사가 펼쳐온 경제혁신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데다, 수조 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경남 경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 닥친 도지사 공백 사태여서 공무원들의 당혹감은 쉬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현직 광역 단체장 법정구속'은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김 지사 공백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실제 2016년 고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은 홍준표 전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한 바 있다. 당시 핵심 증인이자 피고인이었던 윤승모 씨 측에 대한 회유 시도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재판부는 '도정 공백 우려'를 불구속 이유로 들었다.

반면 특검 도입을 먼저 제안한 데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데 대해 김 지사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감정적 판결"·"보복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도 "엉터리 판결"(서기호 전 판사)이라든지 "유죄에 대한 확정 편향성으로 말미암아 논리의 엉성함이 드러난다"(양지열 변호사)는 논평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 차원의 '사법농단 대책위'에 더해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는 경남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매진함과 동시에 '보석 신청'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김 지사 법정구속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설 연휴 기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기에 최후에는 명명백백한 진실의 승리를 경남도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부터 비상한 각오로 경남도와의 협치 수위를 한층 높이고 당정협력 체제를 더욱 강력히 구축해 집권 여당의 안정된 역량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4·3 창원 성산 보궐선거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김 지사 보석 석방을 촉구했다.

여 예비후보는 "경남도민은 이미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1년 2개월의 도정 공백을 겪었는데, 또다시 7개월 만에 도정 공백을 맞게 됐다. 도정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만큼 '보석 석방' 요구 역시 쏟아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당장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심각한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할 계제도 아니고, 합의가 성립될 만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재판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2심 재판 진행 중 무죄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질 때'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재판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의 기소 후 1심 판결은 3개월 이내, 2심과 3심 판결은 전심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종의 훈시규정이기도 하고 실제 김 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5개월여가 걸렸다. 2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5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 지사 측에서는 2심 재판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석 신청 등 도정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하귀남 변호사(민주당 마산회원 위원장)는 "민주당이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판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그만큼 사법 적폐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장(양승태)의 구속에 대한 재판부의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 2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게 되면 김 지사 역시 더 큰 정치인이 되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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