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자치경찰제 법제화 등 분권 관련 핵심과제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일부와 총 571개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상정됐으나 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치분권위가 같은 시기 발표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역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이에 1단계 시행이 확정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비롯한 각 과제의 실천계획과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이를 평가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2019년이 실질적인 자치분권,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법 제·개정을 위해 국회와 지방4대협의체, 지방분권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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