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늦어도 5∼6월께 결론날 듯
판결근거 약한 선거법위반 승산
업무방해죄는 어려운 싸움 예상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가 주도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공모 혐의(업무방해죄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김 지사는 지난 31일 변호사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곧 시작될 2심 재판은 기소 후 총 5개월이 걸린 1심을 감안하면 늦어도 5∼6월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통상 하급심 결과가 상급심에서 뒤집히려면 유죄 또는 무죄를 입증할 새롭고 확실한 물증이 나오거나 이전 재판의 근거가 부실하다는 게 뚜렷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유죄를 받고 2심에서 반전을 이룬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후자의 경우였는데, 김 지사 측 역시 전자보다는 후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비록 징역형에 구속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드루킹 1심이지만 돌아보면 결정적 유죄 근거는 없었고, 그렇다고 무죄가 확실히 입증된 재판도 아니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대해 김 지사 측은 당시 시연회를 참관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또, 드루킹과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온라인 정보보고, 댓글작업 기사 목록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작하는지 전혀 몰랐다. 선플운동인 줄 알았다"고 항변했지만, 이 또한 확인할 단서는 없었다.

모두 9차례 진행된 1심 공판 내내 이런 흐름이 지속된 만큼 결국 2심도 기존 증거나 증언의 '해석'을 놓고 김 지사 측과 특검, 그리고 재판부가 치열한 공방을 펼칠 확률이 높다.

김 지사 측에 비교적 승산이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건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및 제안은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하기로 한 데 대한 보답"이라고 규정하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판결 근거가 약하다. 댓글조작 공모 혐의는 앞서 언급한 텔레그램 메시지, 기사 목록을 비롯해 2016년 11월 시연회 당일 포털사이트 접속 기록 등 나름대로 물증이 있지만, 선거법 판결은 오로지 드루킹 측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드루킹 측은 "시연회 당시 김 지사가 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언을 뒤집는 등 일관성·신빙성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보여왔다. 재판부조차 판결에서 "드루킹 측 일부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만큼 김 지사 측은 향후 이런 허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 분명하다.

반면 업무방해죄는 김 지사에게 무척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 측 증언과 일부 물증에 근거해 "김 지사는 드루킹이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김 지사가 충분히 '불법 댓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내린 셈인데, 이 프레임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김 지사가 2심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재판부가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못 박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여권이 주장하는 '사법농단' 사건과 연관성 부분도 전망이 썩 밝지 않다.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2심 재판에) 기대는 갖고 있지만 또 걱정이 있다"며 "항소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고등법원 판사 절대 다수가 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라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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