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
보복운전을 한 6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양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6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 4월 김해 율하동 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깜빡이며 경적음을 연속해 울리고 다시 앞지르는 등 수차례 위험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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