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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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탄

이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에 달하게 돼 대부분 소상공인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방안으로 말미암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화를 어기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은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논란만 야기하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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