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노동·시민단체 반응
민주노총 노정교섭 제동 우려
시민단체 관련 사업 영향 '촉각'

경남지역 시민·노동·환경단체는 김경수 도지사가 법정구속되자 경남도와 함께 추진할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우려했다. 법조계는 김 지사 법정구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3월부터 26개 요구안을 놓고 경남도와 노정교섭을 해왔다. 주요 의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비체계 마련 △생활임금조례 제정 협의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기본계획 수립 △건설노동자 적정 임금·임대료 조례 마련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조사 등이다.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고 논의와 사업 중 김 지사 판단이나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뜨게 될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법정구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미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장은 "홍준표 전 지사가 1심부터 3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과 비교된다"며 "항소, 상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인데, 현직 도지사를 법정구속한 것은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홍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 재판 1심에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도 현직 도지사라는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김영만 열린사회희망연대 상임고문은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침체했던 경남경제를 살릴 기회가 온 상황에서 안타깝다"며 "2심이나 3심에서도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도정과 도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선고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영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 보 해체 문제나 환경단체와 경남도가 협의로 이끌어낸 3차 습지보전계획 수립 등에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 부지사가 대행하겠지만, 민주도정이 출범한 이후 논의한 결과들이 정책으로 완성돼야 하는 시점에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현녀 경남장애인차별연대 집행위원장은 "김 지사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경남에 장애인인권조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정을 약속했었다"면서 "3~4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법정구속이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확정된 통일딸기, 청소년·대학생 역사기행 등 남북교류사업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다소 혼란은 있겠지만, 2022년까지 '양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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