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농민이 잘사는 선진 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9월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12월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 출하약정을 맺은 농가를 대상으로 약정 물량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하고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농가당 월 30만 원에서 150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희망 농가는 2월 말까지 의령·동부농협과 전 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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