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된 '함안군 3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첫 효도수당으로 219가구에 총 65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일 함안군에 따르면 효도수당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서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설, 추석 명절마다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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