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1심 법원은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이 심각한 범죄인데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점은 있으나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이 있는 만큼 유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이 운영하는 출판사를 방문하는 등 댓글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았다. 이후에도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내용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고 확인함으로써 드루킹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오락가락했고 일방적인 주장이 많았음에도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손꼽힌다. 그런 연유로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에서 다룰 때부터 사실관계를 뛰어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얼룩져왔다. 불법 자금 수수 의혹으로 시비가 엇갈리던 노회찬 전 의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정도로 드루킹 사건은 극히 예민한 논란거리였다.

김 지사 측과 드루킹 일당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려왔음에도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에 법정 구속이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결론을 내렸다. 쟁점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무리한 판결이라며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도주의 위험이 없고 이미 확보된 증거를 인멸할 리 없는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한 지 6개월을 갓 넘겨 이제 도정이 안정되기를 기대하던 경남도민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상급심을 거쳐 최종 판결이 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경남도정은 박성호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경남도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고, 사법부도 경남도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판단을 하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