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942곳 중 미진행 235곳 9월까지 개축 등 마쳐야
합천군 농가 방문상담 눈길…농협 위원회 구성 컨설팅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들도 협조 체계 속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관련 법에 따른 신고·허가·변경·준공 등의 절차 없이 지어진 축사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전수 조사한 결과, 무허가는 전국 축사 가운데 절반 이상인 52.2%에 달했다. 이러한 무허가 축사는 구제역·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 질병 발생 때 체계적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제도적 틀 내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규모(면적 및 사육 수 등)에 따라 이행 기간이 다르다. 소규모에 해당하는 소·돼지 400㎡ 미만(57·506마리 미만), 닭·오리 600㎡ 미만(1만 2000마리 미만) 축사는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마쳐야 한다. 그런데 이보다 규모 큰 곳들은 올해 9월 27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28일 도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오는 9월까지 이행해야 하는 대상 농가가 2942곳이다. 이 가운데 이행 완료 200곳, 진행 1984곳(인허가 신청 276곳, 설계도면 작성 1447곳, 이행강제금 납부 261곳), 측량 513곳, 폐업 10곳이다. 그리고 미진행이 235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농가가 오는 9월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지자체 명령 등에 따라 강제 폐쇄될 수도 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건폐율·분뇨처리용량·사육거리제한 등을 법 테두리에 맞추는 작업이다. 이에 해당 농가 처지에서는 개축 등이 불가피하고,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또한 정부 관련 부처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이 연관해 있듯, 얽혀 있는 관련 법만 40여 개다. 이 때문에 농가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 지난 22일 도내 축협 무허가 축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협의회' 모습. /경남농협

이 때문에 정부·지자체는 지금까지 현장 애로를 수렴해 컨설팅·자금 등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 일선에 있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달 전국 각 지자체에 협조문을 발송했는데, 그 내용은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관리, 적법화 독려문자 지속적 발송 △37개 제도개선 과제 적극 이행, 현장 애로사항 발굴·건의 △담당 부서 및 지역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18개 시·군 관련 부서와 화상회의, 진행률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도내에서는 합천군이 특히 모범 사례로 꼽힌다. 군은 이미 지난 2017년 TF를 구성, 대상 농가를 모두 찾아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 이에 이달 현재 자진 철거 및 폐업을 제외한 모든 농가가 적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도 나서고 있다. 농협·대한건축사협회·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협약을 맺고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 경남지역본부는 '적법화 대책위원회'를 구성, 농민 의견을 지자체에 전달하는 가교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비용부담 경감, 인허가 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하고 있다.

도내 단위 농축협들도 홍보·유도 역할을 하고 있다. 의령축협 같은 경우 군과 협업체계를 구성해 컨설팅·교육에 나서고 있다. 밀양축협은 조합원 농가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 '적법화 활성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명곤 경남농협 본부장은 "이행 기간 내 모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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