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협의 재개해야"
민간특례 절차 부당 지적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을 민간특례개발로 추진키로 하자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는 3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원일몰제, 소통과 공감 없이 아파트 건설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협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주혁신포럼은 "공원개발 대책은 시 재정상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와 미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가 적절한지,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한시적 임대아파트가 적절한지, 아니면 아파트 건설은 배제하고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후 경남과기대에서는 가좌·장재공원시민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도시공원문제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해결을 위한 시민설명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민간특례개발 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강철기 경상대 교수(산림환경자원학과)는 시가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타당성 검토와 협상, 도시자문위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 순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시는 타당성 검토가 부실해 구체적인 협상안이 없으며, 공원위 결정 이전에 끝내야 하는 협상을 뒤늦게 하는 등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 사화공원은 가좌에 비해 면적이 1.5배 넓은데 아파트는 1980가구를 짓는다고 한다. 가좌공원(3000가구)도 그 수준에 맞춰 가구 수를 줄여야 하고, 면적이 사화의 5분의 1수준인 장재공원(1220가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국토교통부의 민간특례개발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특례개발 가이드라인을 2017년 9월29일 개정했기 때문에 시는 제3자 공모방식이 아닌 다수 제안 방식 또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2017년 3월 제안한 가좌공원은 개정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제3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했다"면서 "반면 최초제안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은 개정된 지침(5점→2.5점)을 적용하는 자가당착 행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도 제안 개요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평가표를 확인한 결과 후발 업체가 최초제안자를 이길 수 없는 구조였다"면서 '특혜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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