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지원연장 근거법
2월 임시국회서 판가름

전국 고용·산업위기지역 9개 자치단체장이 30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와 시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9개 지역 시장·군수와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바른미래당·군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국가 책무와 경제위기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포함해 12개 조문 부칙 2개 조로 구성돼 있다.

▲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창원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 9개 자치단체장 등이 고용·산업위기지역 자립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내용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 심사평가 면제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 또 고용위기지역은 최대 2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최대 4년으로 지정된 관련 조항을 경제사정이 호전돼 지원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기 지역에 입주한 지역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지자체 계약에 관한 특례 적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9개 위기지역 지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 지역에 지정되는 지역들이 법과 제도 한계로 경제 회생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조선업 붕괴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시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경기침체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남 도내 창원시 진해구·거제시·통영시·고성군 4곳을 비롯해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해남군·영암군, 울산시 동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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