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 통해 재산 국외 빼돌린 혐의…"구속기간 내 기소"

검찰이 수십억 원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한 김현승(52) 몽고식품 대표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구속 기간(10일) 내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9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대외무역법·조세범처벌법·특가법 등 위반 혐의로 청구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몽고식품 수입을 맡게 해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미국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 가격의 10∼15%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의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을 뿐, 콩을 수입할 때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미국 법인을 세우고 수입할 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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