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부지사, 권한대행으로
간부들과 핵심과제 추진 결의

김경수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직무를 정지당했고, 경남도청의 권한대행 체제 역시 7개월 만에 재개됐다.

2년 전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경남도청 권한대행 체제는 1년 넘게 이어졌다.

지난해 7월 김 지사가 취임하면서 경남도정이 정상화되었지만,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곧바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된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며 "김경수 도지사는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해 달라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자신이 도지사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지수 도의회 의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지사는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지사는 곧바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도정 운영 방향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핵심 도정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자는 결의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권한대행은 "행정 공백이 없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 1회 개최하던 간부회의를 주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곧바로 31일 긴급 현안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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