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징역 2년·선거법위반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메신저 내용 근거로 킹크랩 승인 인정
김 "진실 외면한 결정 납득 못해"항소 의지

더불어민주당원 김동원 씨(필명 드루킹)가 주도한 인터넷 댓글조작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후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업무방해죄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모두 도지사직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드루킹 특별검사팀이 주장한 김 지사 관련 혐의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석과 개발 승인 여부가 대표적이다.

▲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드루킹 측 진술에 의심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시연한 후 개발의 승인 또는 동의를 받고 착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연회 일시로 추정되는 2016년 11월 9일 저녁 관련 프로그램의 접속 내역 등이 킹크랩 구동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준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지사가 드루킹 측이 킹크랩 등을 이용해 불법 댓글조작을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핵심 근거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에 오간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여러 차례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를 예로 들며 "온라인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드루킹이 수작업만이 아닌 킹크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아가 댓글작업 기사 목록을 김 지사에게 전송한 것에 대해서도 "제때 확인하지도 않는데 1년 6개월 동안 매일 수백 건을 정리해 지속적으로 보냈다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김 지사는 매일 목록을 확인했거나, 적어도 하루에 어느 정도 댓글작업이 이뤄지는지는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 지사가 처음 드루킹 경기도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직후부터 작성된 점, 또 그 보고에 킹크랩 개발과 운영 상황이 포함된 점, 통신비나 인건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댓글작업을 누군가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주요 근거가 됐다.

2017년 대선을 넘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인터넷 여론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 제안은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 보답으로 보인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단호히 배격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물증과 이에 부합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은 킹크랩을 전혀 몰랐고 선플 운동인 줄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포털사이트 회사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의 투명한 여론형성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변호사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실을 외면한 재판부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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