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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재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30일 오후 권한대행을 맡게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한후 돌아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으로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발표된 지 1시간 만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경수 도지사님은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로 흔들림없는 도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셨다"고 밝혔다.

박성호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방자치법 111조 권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 상황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께 보고 드렸고, 김지수 도의회 의장께도 보고를 드렸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현재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위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브리핑을 마친 후 별도의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채 비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집무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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