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한 해 대한노인회 경남연합회가 주관, 시행한 거도적 웰다잉 교육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획기적인 일이었다. 시행 첫해의 가장 큰 성과라면 수많은 도민, 특히 노인세대에게 웰다잉에 대한 또는 그를 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한다.

웰다잉이란 '좋은 죽음(Good Death)'의 다른 표현이다. 사람은 현세의 잘 사는 삶을 먼저 생각하지만, 나이 들면서 점차 그 끝이 무탈하기를 바란다. 무탈함이란 사람마다 각기 고유한 것이나, 장수시대에 들면서 무척 절실해진 것이 있다. 몹쓸 큰 병 앓지 않고, 설혹 앓더라도 오래 끌지 않고, 가능하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 겪으며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그것이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연명의료결정법)이 벌써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의향서 등록기관은 현재 민간단체 21개, 의료기관 49개, 지역보건소 23개, 공공기관 1개 등 94개다. 경상남도의 경우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는 진주의 2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유일하다. 그나마 건보공단도 도내 7개 출장소 지역에서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아, 작성을 원하는 사람은 인접한 시·군으로 가야 한다.

고통 없는 죽음과, 이를 위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힐 수 있는 것만으로 좋은 죽음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웰다잉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첫째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교육이 소상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므로 법 내용과 각종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노년층은 물론이고 중장년층에까지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에서 예를 든 앞서가는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도내에도 더욱 많은 등록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 지역보건소 및 공공기관은 찾아오는 사람 위주의 작성상담을 한다. 그러나 민간단체는 찾아가는 상담까지도 한다. 노인들에게는 실제 이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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