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기관에 납품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동시에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의 올해 1차 신청접수를 2월 26일까지 진행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품을 중소기업이 개발해 납품하는 구조다. 기간은 최대 2년, 과제당 최대 5억 원(일부 최대 10억 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총사업비의 60~75%를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예산은 1589억 원으로, 연간 2회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1차 1~2월, 2차 6~7월), 전국적으로 약 1070개 과제(신규과제 400여 개, 계속과제 660여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국내외 수요처나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협약동의서나 개발요청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한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정부출연금 신청액이 4억 원 이상이면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수요처의 구매 책임감을 높이고자 국내수요처 현금부담을 총사업비의 3%에서 5%로 높였으며, 9대 혁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R&D PIE 과제를 신설해 이 분야의 과제는 수요처의 구매협약동의서 제출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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