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올해 일자리 창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 기업체가 저조하자 신청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모집한다.

1차 모집에선 신청이 저조해 건의사항을 반영, 신청 기준을 완화해 오는 2월 1일까지 추가 모집을 한다.

이에 함양군은 소상공인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인원 대상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렸으며 업체종사자 수에 대한 제한 기준은 아예 없앴다. 또 현재 함양군민뿐만 아니라 함양군으로 전입해 오는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 채용장려금은 지원 사업은 함양군내 소상공인이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채용장려금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 군은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군내 사업장을 둔 종사자 5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에서 종사자 2인 이상의 공장등록업체로 조건을 완화했다.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5154).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