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가짜 해녀' 단속에 나섰다. 울산시 울주군 한 어촌마을 주민들이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조업 실적을 허위로 꾸며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어업 피해 보상금을 타냈다가 적발된 사건이 계기다.

해양경찰청은 지방청별 나잠어업(산소호흡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하며 해산물을 캐내는 어업) 신고자 현황 등 조사를 거쳐 피해 보상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해경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자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조업 여부를 파악에 진위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남지역에는 2018년 9월 30일 기준 나잠어업인 886명(남 277·여 609명)이 등록돼 있다.

지역별로는 창원시 150명(남 103·여 47명), 통영시 340명(남 77·여 263명), 사천시 75명(남 13·여 62명), 거제시 228명(남 45·여 183명), 고성군 26명(남 23·여 3명), 남해군 67명(남 16·여 5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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