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5재개발구역 우리재산 지키기 추진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비구역 해제 요청 동의서를 창원시에 제출했다.

해제 신청에 회원5재개발구역 토지 등 소유자 247명 중 151명이 참여했다. 창원시가 해제 결정을 하면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이후 첫 사례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해제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회원5재개발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정비구역 해제로 재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지금까지 들어간 33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매몰비용 처리 문제가 남아 있다.

창원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00억 원가량을 적립했지만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매몰비용 대부분이 정비·협력업체 용역비·조합 임원 월급 등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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