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껴안고, 간호조무사 추행한 혐의

승려와 의사가 강제추행 혐의로 잇따라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는 2017년 4월 다른 나라로 성지순례를 갔다가 숙소 복도에서 여신도를 껴안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ㄱ(64) 씨의 항소를 지난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싸 안은 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ㄱ 씨와 피해자는 안면은 있으나 별다른 친분은 없었으므로 신체를 감싸 안은 행위가 친근감의 표시나 격려일 리 없다"며 "피해자는 추행 이후 불안·우울 증세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ㄱ 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올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ㄴ(55)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지난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ㄴ 씨가 업무상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위력으로 여러 번에 걸쳐 함부로 추행했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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