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영역 확대·기계설비법 하위법령 개정 등 사업 추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28일 오후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대표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열었다.

울산·경남도회는 총회에서 '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수주영역 확대' '지역협의회 활성화' '회원 서비스 강화' 등을 2019회계연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발주처 담당자 9명에게 감사패를, 지난해 공사실적향상 우수 회원사 대표 5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는 28일 오후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대표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원열 회장은 "우리 협회는 올해도 설비건설업계 권익 신장과 업역 확대, 회원 단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회원들도 긴밀한 유기체제로 업계 활성화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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