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건립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성된 5자 협의체가 28일 법무부를 방문해 1안 주민투표, 2안 공론화 방법을 담은 합의문을 전달했다.

5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16일 법조타운 조성사업 주민갈등을 해결하려고 찬반 측 주민대표·거창군수·거창군의회 의장·법무부가 참여하고 경남도 중재로 구성됐다.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찾아 지역 내 갈등을 설명하고 주민여론 수렴 방법으로 주민투표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하고 합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법무부 의견 확인을 위해 5자가 법무부를 공동 방문한다 △주민투표 여부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 후 그 결과를 존중한다 △주민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등이다.

군은 지난 2011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 418㎡에 1725억 원이 드는 법무부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이후 법무부는 2015년 12월 우선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법조타운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 간 찬반갈등이 깊어져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