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안전관리·육성 대책 마련 지원

사천시의회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경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사천시 나잠어업(맨몸잠수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시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나잠어업은 해녀가 산소호흡기 없이 바닷속 10~20m에 잠수해 해산물을 채취하는 어업을 뜻한다.

지난 2016년 '제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한국 해녀와 해녀문화는 희소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2017년 5월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받았다.

사천지역에는 삼천포 팔포항과 신수도, 마도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해녀가 활동 중이다. 이번 조례안을 보면 시장은 해녀 보호와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녀 노령화에 따른 안전관리와 보호 대책을 비롯해 육성정책 수립과 어장 보호·관리, 고충상담과 처리·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2017년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시와 포항시 등이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돼 해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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