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법상 교육감 권한"
반대 측 "가처분 다시 신청"

경남학생인권조례 반대 측이 조례안 발의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4일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조례안에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27명이 지난해 10월 경남도교육청이 입법예고한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례안 반대 측이 창원교육지원청, 진주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통영교육지원청,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조례안 의견수렴 권역별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조례 반대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조례안 발의와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재판부는 "교육감 조례안 발의권은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공법상 권한이고, 조례안의 발의만으로 조례안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학교규칙 제정권과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공청회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19일 공청회가 이미 개최됐다. 공청회 개최 금지 가처분으로 그 개최 금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대해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 공청회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인권조례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행사임을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면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제정립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사무총장은 "인권조례 발의 부분은 아직 안도 안 올린 것에 대해서 법원이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한 부분은 부당하다. 교육감이 도의회에 인권조례 안을 올리면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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