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등 핵심내용
신고-조사-징계 절차 안내

창원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사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모든 부서에 배부한다.

이 매뉴얼에는 고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판단 기준 △2차 피해 예방 △사건 처리 절차 △기관장·관리자·고충상담원·피해자·동료의 역할과 대응 관련 법령 △시 성희롱 예방 지침 등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적 함의가 담긴 언행, 신체 접촉, 성적인 의사 표현 등으로 피해자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을 때 성희롱으로 판단한다.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 관점을 기초로 판단하는 게 핵심이다.

피해자는 창원시 여성인권보호관에게 전화, 방문,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신고 가능하다. 20일 이내 가해자와 피해자를 조사하고 고충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징계 조치를 결정한다.

창원시는 이 밖에도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자 △관련 연간 추진계획 수립 △전 직원과 5급 이상 간부공무원 폭력예방교육 △온·오프라인 고충 상담 창구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여성인권보호관 직접 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황은진 시 여성인권보호관은 "매뉴얼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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