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소유권 주장…경찰"주장 입증할 만한 내용 없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ㄱ(59·부산) 씨가 "자신 부친의 땅을 사기로 빼앗겼다"며 나흘째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ㄱ 씨는 지난 25일 묘역 앞 빈 공터에 25m 높이의 자신의 크레인을 설치했다. 그는 이 크레인에 올라가 청와대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ㄱ 씨는 28일 "자신의 선친이 소유했던 창녕에 있는 임야 7100㎡를 이웃 주민 3명이 사기와 위증으로 가로채 너무 억울한 나머지 주민과 이웃 등 33명을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항고 재정신청마저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은 지난 1995년 돌아가신 부친 명의에서 모친 명의로 바뀌었다가 2014년 모친도 돌아가시면서 손자 명의로 등기를 진행 중이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다"며 "이웃 주민이 제기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 패소하면서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했다.

ㄱ 씨는 이 임야의 현재 시세는 3억 8000만 원가량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믿을 수 없고 대통령께서 직접 재수사를 지시해야 해결할 수 있다"며 "재수사를 진행하다가 저의 진술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되면 내려가겠다"고 말해 장기농성을 시사했다.

ㄱ 씨는 "한 달 이상 머물 식량과 침구 등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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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소유했던 땅을 사기로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50대가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25일 아침부터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입구 공터에 설치한 크레인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지난해 경남도청 앞과 부산 해운대 방송사 앞에서도 한 차례 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당 경찰서는 "주민 33명 가운데 조사가 가능한 2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지만, 고소인 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과 소방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크레인 아래에 공기를 주입한 매트를 깔아놓고 ㄱ 씨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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