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실수로", "음주운전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등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주로 '실수였다'고 말하곤 한다. TV 뉴스와 신문에선 연일 음주 운전사고로 인해 안타깝게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경찰에서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기에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괜찮을 것이다, 별로 취한 것 같지도 않은데'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는다. 그리고 타인의 인생에 해를 끼치고 자신의 인생까지 망치곤 한다.

이에, 음주운전은 단순히 홍보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모여 57년 만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기준과 벌칙을 대폭 강화시킨 법(윤창호법)이 2018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면허정지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하여 소주 한잔을 마시고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해졌으며, 면허취소 기준은 기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사람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결격 기간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취소되었을 시 5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사고를 일으켜 취소되었을 시 3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거나, 1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소되었을 시 2년으로 강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人災)이다. 경남도민일보에서 '김해시 음주운전 공무원은 2월 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와 상관없이 승진 심사에서 제외'라는 기사를 최근에 보았는데 경찰은 예전부터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었지만 다른 공직사회에서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기로 결심하고 하는 행동이기에 더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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