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박수리·어로활동 등 각종 항만질서 위반행위 단속이 올해 한층 강화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한 항만환경을 조성하고자 '2019년도 무역항 중점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마산해수청에 따르면 선박 수리 과정에서 화재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수리행위를 근절하고자 위험물 전용부두·위험물 운송선박이 접안한 집단 계류지에서의 선박수리는 일절 금지된다. 또 화재·폭발 등 사고 예방 조치와 용접공의 적정자격 보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선박수리 허가 심사가 강화된다. 해경·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 어로행위를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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