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노사교섭 난항…2월 2·3일 파업 계획
노조 "근속수당·상여금 포함하면 안돼"회사 "법적 문제없어"

홈플러스 노사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매년 수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며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깎아 최저임금 인상분을 메우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측은 꼼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조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 등에 들어갔다.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분 파업을 했다. 이번 파업에는 마산·진해·김해지회 조합원 300명이 각 매장 앞에서 결의대회에 참석했고, 진주와 밀양 등 2개 지회는 인원이 적어 부분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 민주노총 마트노조 경남본부 홈플러스지부 마산지회 조합원 90명이 25일 홈플러스 양덕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박종완 기자

노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홈플러스 측은 책임회피에 급급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상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실제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 수준인 5%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올해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을 10.4% 이상 인상해야 하지만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여화하고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임금인상률을 5%로 제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2018년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이같은 조건을 고수하자 이번달 초 교섭은 결렬됐다. 특히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노조가 수년간 거리에서 투쟁하며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산입 범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지미 마트노조 경남본부장은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8350원에 맞춰 꼼수를 부리고 있다. 최저임금에 근속수당과 상여금 일부를 산입한다는 것은 제안이 아닌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홈플러스지부는 협상 진전이 없으면 2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홈플러스지부 조합원은 전국 4500명이다.

홈플러스는 법정임금을 준수하는 것이지 꼼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인상할 계획이다. 근속수당이나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난 4일 노조의 임단협 결렬 선언 후 17일 진행된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에서도 양 노조의 기존 입장 고수로 안타깝게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활동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실한 교섭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합과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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