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
인력 충원·시스템 개선 '과제'

창원시가 비지정 문화재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근본적으로는 문화재 행정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창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 핵심은 문화재보호법이나 경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 가운데 역사·학술·경관적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향토문화유산 조례 제정은 도내에서 밀양시(201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하도록 하고자 향토문화유산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 읍·면·동장, 관심이 많은 사람 등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창원시는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안내판이나 경고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민가로 옮겨져 훼손된 창원시 의창구 동읍 화양리 1호 고인돌. 기존 위치에 있던 상석이 과수원 주인 자택으로 옮겨져 있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더불어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심의하고자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하는 '창원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이는 창원지역 잇따른 비지정문화재 훼손·도난 등에 대한 조치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의창구 소답주민운동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이 땅에 파묻었던 '소답동 석조보살상(기존 소답동 마애석불좌상)'을 <경남도민일보> 보도로 되찾았다.

또 2013년께 도난 당한 의창구 북면 '창원 상천리 석조문화재'도 5년 만에 찾아냈다. 상천리 석조문화재는 '머리'가 없었으나 훔쳐간 이들이 머리를 붙여놔 원형이 훼손됐다. 의창구 동읍 화양리 1호 고인돌(지석묘)도 민가로 옮겨져 훼손된 것이 드러났다.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문화재를 관리할 창원시 인력 문제와 행정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홍표(더불어민주당·아 선거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창원에서 최근 문화재와 관련해 잇따라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인력 충원이나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등 달라진 것은 없다"며 "창원시장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는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학예사가 1명뿐인데다 병가를 낸 상태다. 문화유산육성과 관계자는 "학예사 충원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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