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입법예고 뒤 의견 수렴
100명 이상 공공기관 의무 선임
김경수 도정 '친노동정책'해석

공공기관의 노동자가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 전반을 논의하는 '노동이사제'가 서울·광주·경기에 이어 경남에서도 곧 도입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경상남도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4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경남도는 오는 2월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내 100명 이상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정원이 100명 미만이라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정원 300명 이상 공사 등은 노동이사 2명을,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이 안대로라면 도내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노동이사가 임명·선임되는 곳은 경남개발공사·경남테크노파크·마산의료원 등이다.

이 외에도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 등이 명시됐다.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으며,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 김경수 지사의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부문에 광범위하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경영 투명성과 공익성은 물론, 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노동이사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3곳뿐이지만 경남도가 친노동정책을 펴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돼 의미가 크다.

앞서 경남도는 '경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정기인사에 맞춰 '노동정책과'를 신설한 바 있다. 이처럼 새로 출범한 김경수 도정은 노동자 인권 보장과 권익 개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노동정책과에는 노동정책·노사협력·노동복지 등 3개 담당이 있다. △노동행정종합계획 수립 △노사화합 협력증진 △노동자·단체 지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기금 운용 △취약 노동계층 지원시책 개발·추진 △공공·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과 처우개선 △생활임금조례 운영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