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은 대학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오는 8월부터 강사들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다. 대학들은 학사력에 따라 선제적으로 강사를 줄인 상태에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다. 강사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강사비용을 아끼려는 의도인 것은 분명하다. 대학 전체 예산 중 강사 비용은 1~3%에 불과하고, 추가적인 비용조차도 정부 재정으로 70%가 지원되는 상황이기에 절대적인 액수 면에서 보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대학교육의 전망이 불투명하기에 대학들은 작은 액수에 불과한 강사 비용조차도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강사비용 절감이 결국은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강의과목 축소, 대형강의 확대, 비전공 교수들의 전공과목 강의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대학교육 수준도 질적으로는 아시아권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비교에서조차도 뒤처지는 상황이다. 강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고양을 취하려는 제도가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의 사적 소유, 소유자 중심의 지배구조에 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서구의 유수 명문대학은 국립이든 사립이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통제하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유와 지배구조가 민주화된 대학은 강사법의 취지를 선의로 적용하고 있다. 국립 부산대는 민주적인 지배구조를 지켜낸 대학이다. 상지대와 평택대 등 최근에 재단의 비리로 인해 사회화된 이사회가 도입된 곳도 강사법을 선의로 해석하여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강사 고용보장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학 내에 이를 선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강사나 교수들이 대학의 운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렇다. 재단 이사장이 전권을 가진 대학에서, 교수들은 피용자이고, 강사들은 비정규직 피용자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책임지기보다는 소유한 재산을 지키고, 확대하려는 노력만 기울이고 있다. 대학에 교수와 강사들에게 교육에 참여할 길을 터놓는 것이 해결법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