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5억 이상 주택 전무…전년 대비 0.69% 인상 그쳐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경남은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2019년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내놓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대비 평균 9.13% 상승했다.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대구 9.18%, 광주 8.71%, 세종 7.62%, 제주 6.76%, 부산 6.49% 등이었다.

경남은 0.69%(2018년 3.67%)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 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전국 시·군·구별로 보면, 거제(-4.45%)·창원마산회원(-4.11%)·창원의창(-3.97%)·창원진해(-3.83%)가 하락률 전국 1~4위에 각각 이름 올렸다.

관심은 경남 수치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반영됐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대상을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경남은 이번 표준 단독주택에서 10억 원을 넘는 곳이 1채, 6억~9억 원이 65채였다. 경남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의미다.

즉, 경남은 실제 시세만 반영됐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침체' '창원지역 공급확대' 등으로 0.69%라는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이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으로 '시세 반영률'을 의미한다. 공시가격은 그동안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위해 올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경기 지역 중심 고가 주택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에 전체 표준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0%로 1.2%p 오르는 정도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였다. 따라서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수준까지 가려면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도내 표준 단독주택(2만 2193가구) 평균 가격은 800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 수준이었다. 도내 최고가는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한 주택(대지면적 698.4㎡, 연면적 323.19㎡)으로 10억 7000만 원이었다. 이 주택은 1년 전 8억 7600만 원으로 평가된 바 있다. 도내 최저가는 통영시 욕지면 동항리 한 주택(대지면적 68㎡, 연면적 40.92㎡)으로 317만 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으로 270억 원이었다. 이 공시가격은 지난해 169억 원에서 올해 59.7% 상승한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관보에 고시되고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3월 20일 확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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