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일부 교수들이 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계획과 관련해 소각장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인제대 법학과 고영남·박지현 교수는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유소각장 문제는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퇴행 쪽으로 가고 있다"며 소각장 이전을 김해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인제대 강미숙·강성숙·고영남·권오식(명예특임교수)·김미경·김보경·김주현·박지현·양승화·오광명·이행·전우정·채두병·황국명 등 14명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교수는 시민원탁토론회와 관련해 "시가 직접 주관하고 소각장 피해 영향권 주민이 아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근거로 공론화로 귀결시킨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의 1998년도 소각장 설치 승인은 준공기간이 이미 지나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시가 20년 전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지원협의체 동의 의결과 협약서 체결의 위법성도 제기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상 법정 기구로서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환경영향조사 기관을 선정한다.

이들은 "시가 지난해 2월 임시회의를 사전 공지 없이 당일 문자로 소집한 후 시행령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최종 승인 건을 의결했고, 이를 전제로 주민지원협약서와 시 폐기물소각시설 가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협의체 자체 운영규정을 근거로 의결이 적법하다고 하지만 이는 폐촉법 시행령 위반이고, 협의체 운영규정상 정족수 규정 자체가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해시의회는 이날 제2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김해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라 장유소각장 증설을 앞두고 시가 반대 주민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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