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비 미달 등 특혜 지적
시에 사업 정보 투명 공개 요구

진주시가 가좌·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제안을 조건부 가결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는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공정성 상실, 특혜 의혹투성이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중단하라"며 "이번 행정행위에 대해 경남도와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침을 2017년 9월 29일 일부 개정했는데, 여기서 특례사업은 다수 제안이나 공모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주시는 장재공원 5%, 가좌공원 2.5% 가산점을 최초 제안업체에 주는 제3자 제안방식을 택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안 개요를 공개하지 않고 가산점을 줘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며, 지난 9일 민관협의체 4차회의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평가표로 제3자가 최초 제안자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이 자기자본금 50억 원으로 7800억 원의 사업을, 장재공원은 중원이 자기자본금 200억 원으로 3300억 원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가좌공원 토지수용비는 700억 원이고, 장재공원은 200억 원"이라며 "가좌는 토지수용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자본금(사업비 150분의 1 정도)을 출자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특례사업이 아니라 특혜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시 행정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민간공원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평가 서류와 점수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용 여부 통보 기한에 대한 국토부 질의답변 공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보고서와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최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조건부 수용이라는 막연한 조건이 정확한 수치를 둔 구체적인 조건으로 바뀌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따른 자문의견과 타당성 검토의견을 정리해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하고 있으며 조건사항을 2월 1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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