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임호공원 50억 우선 투입
시 "난개발 사전 차단 계획"

김해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지역 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도시공원 터 내 사유지를 매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5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우선 사업대상지로 대청공원과 임호공원 두 곳을 선정해 50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에 나선다.

대청공원과 임호공원은 주민 활용도가 높아 공원일몰제 시행 때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시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 김해는 삼계공원과 분산성공원·대청공원을 포함한 총 13개소가 공원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면적은 총 10.263㎢에 이른다. 지금까지 조성 완료된 공원면적은 2.06㎢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8.203㎢ 규모의 공원 터가 실효 대상이다.

시는 대청·임호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한다.

시는 공원 터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지난 10년 동안 400억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 전체 287개소 중 263개소의 공원 조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공원일몰제 이후에도 공원 조성이 필요한 터에는 공원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개발은 물론 보전도 함께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에 필요한 공원 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도시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