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보장·노동환경 개선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이 주 5일 근무와 함께 여름휴가를 보장받는다. 또 사측은 위탁 노동자들의 배송구역을 바꿀 때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교섭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노동조합 활동 보장 △위탁택배노동자 차별 철폐 △휴일 및 휴가 보장 △노동환경 개선 등 4개 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위탁 택배 노동자들은 주 5일 근무제를 적용받는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이틀간 여름휴가도 보장받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과 휴게실도 제공한다. 또 기존 집배원과 위탁 노동자의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명절 격려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분실물 입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사 공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키로 했다. 노동환경도 개선된다. 배송구역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소음·분진·냉난방 등 작업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우체국 위탁 택배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합의는 정부기업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노조를 산별노조로 인정한 첫 사례다. 택배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조 활동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단체협약의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며 1년이 넘게 갈등을 겪는 CJ대한통운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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