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하청기업의 교섭력을 높이고 원청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이윤활동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 합리화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거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허용된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에 다수의 하청기업이 원사업자와 협상하기 위해 대금 단가나 공동 목표 등에 합의하면 공정거래위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또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원청기업이 어떤 명목으로도 하청기업 회계 검사나 이윤율 상한율 설정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기업 규모 격차이며 그 뿌리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거래관계에 있다"며 "진정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상호 대등한 교섭구조가 필요하며 이윤율 통제 등 고질적인 종속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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