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도·노동부에 제도 개선 요구

노동계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미뤄온 사업주를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밝힌 경남지역 체불임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규모는 2만 2688명이 1251억 원을 못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경남도와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임금 지급 보장기구 도입 △고의·반복 임금체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체불임금 민사소송 대행 기구 마련 △건설 노동자 임금지급 보증제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지난 17일 노동부가 밝힌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소액체당금 제도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면서도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소액체당금 절차를 단순화하고 금액과 기준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경남도가 노동부와 함께 설을 앞두고 밝힌 체불임금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뿐 아니라 전체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체불임금 구제기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체불예보 시스템을 정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임금 체불 노동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체불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은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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