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앙신협 임원후보 조합원 늘리기 시도 적발
중앙회 징계여부 심의…논란 반복에도 대응 안일

신협이 전국적으로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가운데, 경남 도내 최대 규모 경남중앙신협도 마찬가지 논란을 빚고 있다. 임원 출마자 일부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경남중앙신협은 자산규모 5000여억 원으로, 전국 900여 신협 가운데 12번째, 경남에서 최대 규모다. 조합원은 1만 4000여 명에 이른다.

경남중앙신협은 지난해 1월 임원선거를 치렀고, 이모 후보가 이사장에 당선됐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모 씨는 불공정선거를 주장하며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 씨는 "이 후보 측에서 선거를 앞두고 유리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을 인위적으로 대거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신협중앙회 감독 조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황모 부이사장, 전모 감사 후보가 당시 선거를 앞두고(선거 공고일 3개월 이전) '일부 조합원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다. 이들은 이 이사장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임원 후보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남중앙신협은 조합 가입 조건으로 출자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선거를 앞두고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했다. 즉, 기존 가입자들은 5만 원을 추가로 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황 부이사장, 전 감사가 조합원 107명의 출자금 5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이다.

경남중앙신협 설명에 따르면, 황 부이사장은 일부 조합원 추가 출자금을 단순히 대신 받아서 내줬다는 입장이며, 전 감사는 일부 조합원 출자금을 자신의 돈으로 내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사장 후보였던 김 씨는 "출자금 대납은 개인금융 정보라 두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이 이사장이 공모해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경남중앙신협에 이 이사장 해임을 요구하고, 이 이사장과 황 부이사장, 전 감사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남중앙신협 관계자는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신협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 이에 두 사람 모두 책임을 지고 지난해 12월 사퇴한 상태"라며 "신협중앙회 조사 결과 이 이사장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신협중앙회는 경남중앙신협 관리 소홀 책임 등의 징계 여부를 심의 중이다.

이처럼 신협은 전국 곳곳에서 '선거 때 투표용 조합원 늘리기' 논란을 빚는다. 임원 후보자들이 선거를 위해 일종의 유령 조합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남중앙신협 조합원 김모 씨는 "사실상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신협 측은 안일한 대응을 이어가는 분위기다.

당장 경남중앙신협만 해도 이번 건과 관련해 "잘못된 것은 맞지만,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선거 당시 '조합원 증가' 관련 문제 제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경남중앙신협 관계자는 "우리도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황당하다"며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다는 식의 반응을 나타냈다.

신협 임원 선거는 농축협·수협·산림조합과 달리 내부 자체 선관위 구성으로 진행되는 식이다.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도 가능하지만, 수천 만 원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고 있다.

신협 한 관계자는 "선거 위탁에 따른 비용 부담은 결국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정작 '혼탁' '깜깜이' 선거에 따른 조합원 피해는 간과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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