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벤처기업 투자 시 받던 소득공제 혜택이 투자액별로 확대되면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투자확인서'를 발급 중이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벤처기업 투자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까지 1500만 원 이하 100%, 15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소득공제율이 3000만 원 이하 분은 100%,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분은 7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로 확대됐다.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50%까지 가능하며,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였거나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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