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마무리 '대책 시급'
"창원시민 위험 노출 심각"
송오성 도의원 조례 추진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악성종피종 등을 앓는 경남지역 피해자는 94명(2011∼2018년)에 이른다. 석면광산지역인 충남(1227명), 경기(571명), 부산(469명), 서울(421명)에 이어 5번째로 석면 피해자가 많다. 조선소와 조선 수리업체가 밀집해 있고 석면 잠복기간이 20∼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더 늘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소속 송오성(더불어민주당·거제2) 의원은 23일 도의회 대의회실에서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1970년대 이후 석면 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석면 사용이 제한·금지됐다. 이전에는 싸고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방화복·방화벽·파이프·바닥 타일·가옥 슬레이트·보온재·브레이크 라이닝 등 생활 곳곳에 쓰였다. 우리나라도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석면제품은 사라졌지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남아 있다.

▲ 경남도의회가 주최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토론회가 2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영기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 자료에 따르면 도내 석면 노출원(2016년 기준)은 발전소 6곳(고성·밀양·산청·진주·하동·합천), 석면공장 24곳, 수리조선소 58곳, 재개발지역 15곳, 제철소 10곳, 조선소 10곳, 항만하역장 1곳 등 총 124곳이다.

김영기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토론회에서 "직업성 석면노출 고위험군은 조선 제조·수리, 조선소, 항구 등이다. 창원시는 석면공장 4곳, 수리조선소 11곳, 재개발지역 15곳, 제철소 6곳, 조선소 1곳, 항만하역장 1곳으로 모든 시민이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몸에 축적돼 질병으로 나타나기까지 잠복기는 30년 정도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석면 노출이 심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석면건강영향조사를 시행했지만, 국민 인식 부족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참여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경남에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과거 석면공장 등 노출원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적 석면노출 석면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됐다. 이 기간 거제·창원·양산·김해지역 2150명 대상자 중 949명이 참여해, 19명이 석면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부 석면건강영향조사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석면 피해자 조기 발굴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건강조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경남도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방직공장인 제일화학(1969∼1992년) 종사자와 인근 주민들의 석면 피해를 확인해 2012년 5월 전국 최초 석면건강영향조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만 2억 6200만 원 사업비(환경부 1억 1200만 원·부산시 1억 5000만 원)를 들여 74개 지역 2874명 검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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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올해 환경부 지원이 없어지면서 1억 6000만 원 부산시 예산으로만 운영해 검진 대상자가 1000명으로 줄었다. 첫 단추를 끼우는 경남은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건강영향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재활과 지원 강화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석면건강영향조사 조례 필요성을 다시 확인했다. 부산시 사례와 보완점을 확인하고 도내 석면 사용 실태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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