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당 윤리심판원 '의장선거 당론 위배'창원·진주 각 1명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전반기 창원·진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당론(의장후보 지지 등)을 위배해 당에 해를 끼친 혐의로 두 시의회 의원 1명씩을 징계했다.

윤리심판원은 지난 22일 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심의에 앞서 시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듣고서 이 같이 결정했다.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은 이와 징계 청구자에게만 통보가 가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창원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2명 등 44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7월 열린 원 구성 선거에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연합해 상임위원장 자리 중 다수를 노렸지만, 한국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 4석 등 의장단 7석 중 5석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상임위원장 후보 4명 등 모두 6명을 내세웠음에도 부의장 1석만 건지고 한국당 후보와 1 대 1 표결에서 모두 졌다.

진주시의회 구성은 자유한국당 10석, 더불어민주당 9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석인데, 민주당은 당시 민중당·무소속과 연합했지만 의장단 6석(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4석) 가운데 부의장, 기획문화위원장 등 2석을 얻는 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이달 초 해당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면·면담조사 결과서를 윤리심판원에 제출했으며, 앞서 민주당 창원 5개 지역위원장은 공동 명의로 당 소속 시의원 전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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