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품위유지 등 위반"

창원시설공단 이사회(의장 김상현)가 간부회의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허환구 이사장에게 '감봉 6개월의 경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23일 오후 4시 공단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어 허 이사장이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등 임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공단 임원복무규정 제18조(문책) 징계 조항에는 주의, 경고, 해임이 있다. 이 중 경고 처분은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게 이사회 설명이다.

공단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과 외부 비상임이사 4명, 당연직 비상임이사 2명(창원시 기획예산실장·행정국장), 비상임 감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허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일 간부회의 때 간담회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부 사실에 맞지 않거나 과장·왜곡된 표현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허 이사장은 이에 지난 17일 공단 내부 전산망에 직원에게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21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에게 심려와 분노를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속죄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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