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부족하다는 것이지 결백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친구를 시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ㄱ(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ㄱ 씨의 친구 ㄴ(40) 씨에게는 1심 형량 징역 18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ㄴ 씨가 살인으로 받게 될 불이익이 상당한 점으로 보아 ㄱ 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공모과정을 입증하려면 ㄴ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ㄴ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ㄱ 씨에게 범행 동선에서 CCTV가 없다거나 어머니가 깊이 잠이 드는 시간 등 들었다는 부분이 실제와 다르다"며 "살인을 청부했다는 것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ㄴ 씨가 ㄱ 씨의 부탁을 받고 살인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결백을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ㄱ 씨와 ㄴ 씨는 지난 2017년 12월 20일 새벽 진주 한 주택에서 ㄱ 씨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기소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해 7월 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1심 재판부는 ㄱ 씨가 살인을 청부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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