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연이서 비슷한 사고 접수에 경찰에 수사의뢰

지나가던 차 사이드미러 치고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0대가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ㄱ(35) 씨를 입건했다. ㄱ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8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유치원 앞을 지나가면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자신의 팔로 친 후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동하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7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는 특정 기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가 연이어 나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ㄱ 씨는 같은 달 17일, 1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 148만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 씨가 '지난해 11월 실제 오토바이 사고가 나 돈을 받은 것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